의뢰인(피고, 상간남)은 유부녀와 교제하다가 발각되면서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휘말립니다.
유부녀의 남편(원고)는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원고 부부는 결혼 9년차
원고는 아내의 수상한 행동에 외도를 의심하였고, 추궁한 끝에 불륜 사실을 했다며 부정행위 증거로 아내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클럽에서 원고 아내를 만났는데 그 당시에는 유부녀인줄 몰랐습니다.
원고 아내에게 먼저 연락이 왓고, 뭔가에 홀린 듯 그녀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연락이 뜸해지면서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원고에게 왔던 전화를 받지 않고 끊어버렸는데,
소장을 받고나서야 그 전화가 원고에게서 온 전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원고 부부는 피고의 집으로 찾아왔고, 원고는 피고에게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피고의 목을 조르는 일이 발생했고, 원고 아내가 이를 말리는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피고와 함께 있던 피고의 어머니에게 원고는
"자식새끼가 유부녀와 섹스를 하고 다닌다"
원고 아내가 유부녀 아닐까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만나도 괜찮다는 그녀의 말을 너무나 쉽게 믿었습니다.
원고 부부가 집으로 찾아온 후 정신차렸고, 부정한 관계도 확실히 정리하였습니다.
원고에게 사죄하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아내분에게도 기회를 주길 바라며 가정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너무 과하니 감액을 요청합니다.
이 사건 후 원고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고, 소란에 대해서 피고는 원고를 형사고소 합니다.
원고는 부정행위를 은폐하려고 한다며 피고를 맹비난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부정행위가 인정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위자료가 생각보다 적게 나왔는데, 판결 이유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위자료) 산정 방법 및 범위에 관한 판단
-> 원고는 소외인(원고 아내)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고,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명시적으로 피고와 소외인의 공동책임을 전체적으로 구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상간자)와 소외인(혼인 관계에 있는 유책배우자)의 부정행위(공동불법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피고로 하여금 유책배우자의 부담부분까지 전체 위자료를 원고에게 배상하게 한다면,
피고로서는 일단 그 손해를 배상한 다음 다시 원고의 유책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하게 된다.
원고가 본인의 유책배우자에게 배상책임을 묻지 않고 있음에도 구상책임 비율을 따지는 소송이 진행된다면, 유책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 구상비율을 따져 묻거나 동시에 같은 법정에 서게 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게 되어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원고가 유책배우자와 이혼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이혼과정에서 이 사건 부정행위에 관한 위자료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법해우이는 그 본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데, 유책배우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이후에 별도의 구상금 청구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사건의 실체와 본질이 왜곡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부당하다
결국 부부관계의 특성상 손해배상이나 구상관계를 일거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있어서,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유책배우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 및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하기로 하되,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는 원고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소외인과 피고의 관계 등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천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주문에 구상금 청구 조항이 없더라도 판결이 이유에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라고 되어 있기에
원고 아내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면 기각 판결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이혼하지 않는다면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재판부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전체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하는 곳도 있으니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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