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학생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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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생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사건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

학교 학생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사건 

이경민 변호사

집행유예

수****


학교 학생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음악 교사로 학교 밴드 동아리 소속인 피해자 학생을 뒤에서 껴안고 무릎부터 허벅지의하체와 옆부리부터 가슴 밑까지 간질이듯 만지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제71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학교 교사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지도해야 함에도 학생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쳐 수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미 교직에서 해임되는 처분을 받아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받고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안내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의 조력 활동을 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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