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이 든 대학교 후배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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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 든 대학교 후배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잠이 든 대학교 후배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건 

이경민 변호사

집행유예

수****


대학교 후배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후배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원룸으로 함께 들어간 뒤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가슴을 여러 차례만졌습니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나 계속해서 가슴을 만지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이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받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음을 강조하여 변론 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통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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