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이후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호텔 객실에서 잠에 들어 있었을 때 피해자의 상의를 들춰 휴대전화로 도촬한 것을 비롯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몰래 찍은 사진을 이용하여 협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촬영물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여러 차례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별을 고하는 피해자에 대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까지 한 상황으로 결코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외부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면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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