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과 기준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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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과 기준 

정은경 변호사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일체, 학교폭력이라고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떤 공간에서건 발생할 수 있고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는 것 외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말이나 글로 상대를 비하하고 비난하는 언어적 폭력, ✅특정 학생의 인간관계를 망가뜨리고 따돌리는 관계적 폭력, ✅강제추행이나 불법 촬영 등을 하고 유포하는 행위인 성폭력, ✅돈이나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강제로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온라인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사이버 폭력 등이 전부 학교폭력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끼리 싸우면서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화해를 하는 과정에서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을 눈 감아주거나 서로 협의 하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학교 폭력의 종류가 광범위해지고 이전에 비해 악랄해져 엄중히 다스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은 평생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 그 기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징계 내용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서에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복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은 학교 측에 신고하게 됩니다.

특정 요건이 갖춰지고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할 경우 학교장이 해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학폭위가 열리지요.

학폭위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참석하여 진술을 하고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이 결정됩니다.

학교폭력 징계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존재합니다.

1호 서면 사과

2호 신고 학생 및 피해 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전문 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상대가 최대한 높은 수위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해 진술할 것이고, 가해 학생 입자에서는 그를 방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교 폭력 관련 사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수원학폭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징계 각 호별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은?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1호, 2호, 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는 것이 이전과 동일합니다.

4호와 5호의 경우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간 보존하지만 예외적으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합니다.

이 역시 개정 전과 현재가 똑같습니다.

6호부터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6호, 7호는 이전에 졸업 후 2년간 보존하고 예외적으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했습니다만 지금은 졸업 후 4년 보존되고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8호는 졸업 후 예외없이 2년 보존되는 것에서 졸업 후 예외없이 4년 보존되는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학폭위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인 9호 징계 퇴학은 이전과 현재 모두 영구보존되는 유형입니다.

삭제가 안되니 대학 진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차후 취업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대응 방법은?

피해를 입은 학생은 가해 학생이 강력한 처분을 받기 원하실겁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에 최대한 오랫동안 보존되는 걸 목표로 한다는 의미이지요.

구체적인 근거자료들을 빠짐없이 수집해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진, 동영상, 진단서, SNS나 커뮤니티 화면 캡처, 문자 기록, 통화 녹음 등을 확보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CCTV나 목격자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니 꼼꼼히 수집해야 하지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대응 방법은?

반대로 가해 학생의 입장이라면 학교폭력 생활기록부에서 최대한 빨리 삭제되거나 보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가해 학생 입장이 되었다고 해도 감정적인 대응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으니 증거자료를 마련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부인하고 표명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필요하지요.

실제 학교 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이라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건 현명한 전략이 아닙니다.

부정해야 할 부분은 명확하게 부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좋습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학폭위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복 절차에 맞춰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면 되겠습니다.

한번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 결과를 뒤집는다는 건 무척 어려우므로 이의제기를 하고자 한다면 수원학폭위변호사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더 신속히 구하여 조력 받는 게 이롭습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수원학폭위변호사의 도움이 필수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과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개인이 판단하는 부분은 실제로 진행되는 바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실전 경험이 풍부한 수원학폭위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차별화된 노하우를 동원해서 조력해드리고 있으니 자문이 필요한 분들은 신속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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