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무죄] 아청법위반(성매수) 불송치(혐의없음)
[미성년자 성매매 무죄] 아청법위반(성매수) 불송치(혐의없음)
해결사례
성매매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미성년자 성매매 무죄] 아청법위반(성매수) 불송치(혐의없음) 

문종원 변호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서****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이용해 중학생인 미성년자 A와 만나 자신의 차량 안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였습니다.

미성년자 A는 자신이 성인이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A의 말을 믿고 성매매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이 A가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추궁하며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변론 및 조력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 의뢰인이 어플로 A와 나눈 대화 내역성매매 당시의 상황(어두운 주차장에서 성매매가 이뤄졌고 A가 화장을 한 상태여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정리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없이 이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구두 변론을 통해 경찰을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경찰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통상적으로 성매매의 상대방이 중학생 등 매우 어린 나이일 경우, 아청법위반(성매수) 혐의 관련 불송치결정을 매우 이끌어내기 어려움에도 여러 유리한 자료와 의견을 적극 제출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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