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 남성)은 부정행위를 했다며 상대방(원고)으로부터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는 아내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녹음된 의뢰인과 원고 아내의 대화 내용을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합니다.
의뢰인 : 응? 어땠어? 표현을 해, 어디가 좋았어? 아까 만져줄 때? 응?
원고 아내 : 다 좋았어
의뢰인 : 어디가?
원고 아내 : 다 좋았었다고
의뢰인 : 그러니까 다 좋았는데 어디가, 어느 부위, 어느 부위가 찌릿찌릿했어? 응? 말해봐, 어느 부위가 찌릿찌릿했어,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 용기를 가져, 표현을 해, 절대 부끄러운게 아니야.
변론에 앞서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강제조정을 내립니다.(의뢰인은 불륜한 적이 없다며 조정에서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 강제조정으로 상대방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나왔고, 양측은 불복하여 이의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원고 아내에게 속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아내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돌싱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 입니다.
증거로 원고 아내가 의뢰인을 속였음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상대방은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원고 아내는 법정에서,
그 남자(의뢰인)를 처음부터 속이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저는 배우자(원고, 남편)과 서류상으로만 부부였고,
서류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이긴 했었지만 거의 배우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지도 않고 집을 나가있었던 상황이고요,
별거가 오래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서류상으로만 부부였지 부부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땜누에,
그 남자한테는 제가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고 이혼녀라고 이야기 했어요
솔직히 제 마음 속으로는 이혼을 원했는데 별거중이고 이혼이 안 되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교제한 기간도 2 ~3달 정도 밖에 안되었고 제가 먼저 만나자고 했어요.
<재판부의 판단>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통상 남녀간에 정교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간음당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간통행위자에게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87므19 판결 참조)
증거를 보면,
피고(의뢰인)가 원고 아내와 교제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아내와 교제할 당시 원고 아내에게 남편(원고)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읹어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에게 이를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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