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사랑] 배우자의 외도가 원인이 되어 전과자가 되었다?
[금지된사랑] 배우자의 외도가 원인이 되어 전과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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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사랑] 배우자의 외도가 원인이 되어 전과자가 되었다? 

최한겨레 변호사

2024년 12월 23일 머니투데이 기사 중에

아내는 동성인 여성과 불륜을 하였다?

아내가 내연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사실을 알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남편은 아내의 내연녀(동성 연애)을 상대로 감금, 강도 범행을 벌였다가 남편(50세)은 징역 4년(특수강도, 특수감금 등), 공범(42세)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내연녀를 차에 감금한 뒤 흉기로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고 하네요.

남편과 공범은 상간녀의 회사로 찾아가 상간남이 퇴근할 무렵 상간남의 차에 탑승한 후 범행 장소로 이동하여 4천만 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돈과 금반지를 빼았기도 했네요

돈과 금반지는 아내가 준 것을 알고 돌려받기 위해 범행을 한 것이라고 하네요.

남편과 공범은 함께 조폭 행세를 하며 범행계획서까지 작성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남편(피고인)이 아내가 피해자(상간녀)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줬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 돈을 빼앗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아내의 외도 등으로 인해 비이성적인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 피해액을 반환하고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합니다.

불륜으로 시작된 남편의 범죄로 남편은 전과자가 되었네요

배우자가 불륜을 했다고 해서 법을 어긴다면 오히려 불륜 피해자에서 범죄자가 됩니다

배우자의 불륜이 이 사건에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형을 정했다고 하나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상간자에게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상간자 또한 특수감금, 특수강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배우자의 불륜으로 불륜 피해자가 범죄자가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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