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파손 후 합의 의사 없을 때 민사소송 가능성 및 절차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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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파손 후 합의 의사 없을 때 민사소송 가능성 및 절차

주차되어있던 제 오토바이를 자기 차 주차하려고 옮기다가 파손 되어 견적서 받고 (견적150만원) 가해자한테 찾아갔는데 오히려 저한테 주차를 한 잘못이다 왜 주차를 하냐 라며 소리를 지르고 자기들은 돈을 못주겠다 하셨습니다 자유롭게 주차하는 공간이였고 불법 주차도 아닙니다 사과는 커녕 오히려 저한테 소리를 질러 너무 당황스러워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담당 형사한테 연락드렸지만 알아서 해라 답장만 받았구요.. 민사소송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나요?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랑 방법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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