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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조정회부 결정과 상임조정위원결정의 의미와 출석 여부

저는 현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제소하여 현재 각각 서증과 준비서면을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정회부결정 이라며 새로운 사건번호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어차피 상대측이나 저나 조율을 하고 화해하고 이럴리가 절대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불원서와 조정갈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위 2개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조정위원결정 이 났다고 뜨며 판사가 지정 됐다는거 같은데 원고인 저는 절대 조정할 생각이 없는데 이거 만약 출석하라거나 하면 의무적으로 출석 해야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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