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원고 명의 계좌에 있던 금원을 무단으로 횡령하여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당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사건의 경위, 횡령 경위, 원피고의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이 원고에게 상당 부분 감액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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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