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인 피고가 자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이를 가지고 코인 투자를 하여 큰 수익을 내 주겠다고 하여 이에 피고에게 거액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코인 투자가 실패했고 투자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이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 불법행위 손배청구를 하여 피고의 기망행위 및 원고의 손해를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피해액을 배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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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