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 연인인 피고에게 수십 회에 걸쳐 거액을 빌려주었는데 헤어진 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피고는 차용증이 없고 이는 증여라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민사소송 대여금청구 및 사기 형사고소를 하였고 피고는 대여금을 변제할테니 합의하자고 요구하여 의뢰인은 합의를 하고 대여금을 변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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