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누수 공사로 인한 피해,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범위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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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누수 공사로 인한 피해,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범위

상황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있다고 하여, 저희는(임차인) 연차사용, 퇴근 후, 밤 늦은 시간에도 업체와 아랫집 시간에 맞추어 최대한 누수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화장실 공사를 진행하고 누수를 못 잡으면 안방을 다 까야한다고 하는데, 임차인으로서 저희가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인분께서는 저희가 사는 집이니 저희가 감수해야하는 부분이라고 하십니다. 신혼 4개월차에 계속 공사하시는 분들, 아랫집주인, 임대인이 2주동안 계속 들락날락 하시며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서 집안에 먼지도 가득하고, 저희가 정신적으로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 상황입니다 집에서 전혀 쉬지 못하고 물이 샐때마다 아랫집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한 업체에소 물쓰는 시간 기록하라고 해서 다 협조하고 있습니다.) 보상범위 1. 4/18 누수확인한다고 문열어달라해서 연차 사용1 2. 누수 확인 차 사용한 물 (수도세) 3. 누수 확인 차 사용한 바가지, 수건 등 소모품 4. 숙박비(안방까지 공사할 경우 지낼 곳이 없어 근처 호텔로 가야할 것 같음) 5. 공사 시 문 열어주어야하는데 그때도 연차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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