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는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으나 신체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삽입하거나 구강이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할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애무나 스킨십으로 피의자가 된다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삽입행위까지 있었다면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삽입 했는지 안했는지가 큰 차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삽입을 하면 벌금형은 불가능합니다.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이 없기 때문이지요.
강간죄는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의 삽입이 있어야 하며, 유사강간죄는 사람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삽입하거나 상대방의 구강이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유사강간죄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죄와 마찬가지로 행위 자체에 대한 다툼이 있기 보다는 강제성 여부가 주로 쟁점이 됩니다.
이때 고소인이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될 수 없으며 고소인이 전혀 거부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유사강간죄는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거부를 했음에도 이를 억압하고 한 것이라야 죄가 될 수 있으며 삽입 이후 불쾌함을 드러내거나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부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피의자신문에서 피의자는 경찰의 질문과 자신이 하는 답변이 어떠한 쟁점과 관련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많은 실수를 하고 상황이 좋지 않게 진행된 이후 그제서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는 실력 있는 전관변호사의 조력이 상황을 좌우하지만 얼마나 신속하게 도움을 받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지도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죄로 기소되면 실형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고 구속가능성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요.
상대방 동의를 얻어 스킨십을 했음에도 이후 유사강간죄로 허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죄는 될 수 있을지언정 유사강간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접촉만 하고 삽입까지는 하지 않은 것이지요.
어느 경우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증명할 방법이 없어 억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술을 통해서 신빙성을 입증하거나 상대방 진술을 탄핵하여 누명을 벗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술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수사기관은 피해자 조사를 먼저 한 후 피의자 조사를 합니다.
초두효과(初頭效果)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은 먼저 들어온 정보에 의해서 강력한 인상이 형성됩니다. 먼저 들어온 정보가 아주 터무니없고 믿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슷한 정도라면 먼저 들어온 정보가 영향이 큽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 말을 먼저 듣고 죄가 있다는 선입견이 형성된 상태에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피의자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수사기관이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한 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한 질문을 하고 답변자는 그 의도대로 답변을 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의식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수많은 사례와 데이터를 토대로 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질문을 미리 예상하여 이에 대한 최적의 답변을 준비해드리고 있으며 조사 전 과정이 자연스럽고 이루어지도록 조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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