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스킨십을 할 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죄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술을 마시고 많이 취했습니다. 남자가 취한 여자에게 “너 취한 것 같으니, 내가 모텔까지 데려다 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데려다주고 바로 간다던 남자는 방에서 나가지 않고 성관계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준강간 미수가 될 수 있을까요?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이 되려면 상대방이 의식을 잃을 정도의 수준이었는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여자가 “왜 안 나가냐? 빨리 나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라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해서 준강간 미수나 준강제추행은 될 수는 없습니다.
남자가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강간미수나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에서는 강제로 했는지, 억지로 했는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상대방이 동의를 했는지 거부를 했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의식상실이나 항거불능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도 자신이 주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엉뚱한 부분을 강조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정말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었다면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할 수 없음이 당연하겠지요. 따라서 그 상황을 자세히 진술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이 가능하다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라서 준강간 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소인은 의식을 잃어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사실관계에 대해서 묵비하고 있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고 두 사람의 행동을 입증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두 사람 진술을 통해서 사건이 재구성되어 진실을 찾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공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상대방 진술의 탄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 말이나 하는 것보다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덜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피의자가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변호사 입회 없이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다른 사건보다도 피의자에게 힘든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 진술이 사실과 다름을 밝혀야 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은 모텔에 들어갈 당시 여성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라 멀쩡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CCTV영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의자 진술에 의해서 사건이 재구성 되는 것이므로 진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 어떤 경우보다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상대방 진술을 탄핵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불리하지만 반대로, 상대방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한다면 도리어 혐의를 벗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죄는 그러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불리하다고 말을 할 수 없으며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 쉽지 않은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증거 확보와 진술의 준비는 변호사가 해주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의 요지와 쟁점을 부각하여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오리무중에 빠져서 헤어나기 힘든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에서도 무혐의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이 부분에서 탁월한 조력을 진행해드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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