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
1) 상대방은 의뢰인과 동업하다가 관계가 틀어져 사업을 정리한 상태.
2) 상대방이 동종 업계 개인 사업체를 개설한 직후 또다시 의뢰인과 다툼 발생.
3) 상대방은 계속 소지하고 있던 동업 사무실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주말 중 사무실 침입.
나. 의뢰인의 요청사항
1) 동업 관계 정산에 관한 객관적인 문서는 없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기를 희망.
2) 스마트키 소지 경위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 탄핵 희망.
3) 신속한 검찰 송치를 통한 합의 가능성 확보.
다.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1) 동업 사무실 내 근무 직원들의 진술서, 캡스 출동내역 등 빠른 증거수집.
2) 동업 관계 정리 시점을 입증하여, 그 이후로 적법한 출입 권한 없다는 점 주장 및 입증.
3) 스마트키 계속 소지 경위에 대한 유리한 증거수집 및 상대방 주장 탄핵.
4) 상대방은 합의 거부로 벌금형 선고.
라. 결과: 승소(상대방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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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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