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공익목적을 인정받은 동물병원 후기 명예훼손 사건
[불송치] 공익목적을 인정받은 동물병원 후기 명예훼손 사건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불송치] 공익목적을 인정받은 동물병원 후기 명예훼손 사건 

오승윤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으로, 키우는 고양이가 아픈 것 같아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동물병원 관계자들은 고양이에 대한 보정작업(치료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 동물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 없이 무작정 들고가려고 했고, 이에 고양이가 놀라 놀라 도망치려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병원에서는 반려묘를 치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 병원에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몇달 후,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어떤 사람이 해당 병원에 대해 좋지 않은 댓글을 쓴 것을 보자, '자기들 잘못으로 고양이가 다쳤는데 되려 회를 내더라'는 동물병원의 후기를 대댓글로 남겼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대댓글로 남긴 글은 표현이 크게 자극적이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로지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을 위한 공익목적으로 대댓글을 남겼던 것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의견서에서 의뢰인의 행위에 비방할 목적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일반 형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또한 형법 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한편,

'인터넷 사용후기' 사안에서 무죄를 받은 하급심 판결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 사안과 비교하여

이 사안에서도 혐의없음 결정이 되어야 함을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이러한 저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최근 여러 이유로 인해 수사기관에 업무가 과부하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특히 모욕/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엄밀한 법적 판단 또는 고민을 하지 않고 간단한 사안이라고 치부하고 그냥 송치해버리는 경우가 많고, 유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럴 위험성이 더 큽니다.

수사기관을 잘 설득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경찰대, 경찰, 대형로펌 출신 베테랑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승윤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