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고)는 유부남과 교제를 했다가 유부남의 아내(원고)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미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고,
부정행위가 인정되어(3개월간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교제) 위자료 1,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날에는 이미 원고 부부가 이혼을 완료한 것(원고 남편에게 속았다)으로 믿고 만났기에 부정행위 책임이 없다는 입장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원고 부부는 이혼하지 않았기에 재판은 민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3.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재판부가 불륜으로 판단한 이유는?
원고 남편이 피고에게 이혼하였다고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변호인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보통의 여성은 상간녀소송이 끝난 후 위자료를 지급한 후,
내연남이 이혼을 했다며 이제 마음 편히 다시 만나자고 할 경우 아무런 의심 없이 다시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 이런 경우라면 가능한 행동일까요?
내연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아내와의 혼인관계는 정리하고 있다 정도만 이야기하고 상간녀와 교제하려고 찾아간 것이겠죠...
간혹 추가소송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원고가 의처증 의부증으로 오해하기보다
이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제하다가 발각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이런 대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호인도 당혹스러울때가 종종 있으나
거짓으로 재판한다고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이 진실되게 재판을 받았다면 위와 같은 위자료 액수가 나왔을까요?
괘씸죄로 위자료가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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