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가 패소했다면, 결국 책임은 배우자에게만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 시작
의뢰인(피고)는 직장에서 알게 된 여성과 교제하다가 그녀의 남편에게 상간소송을 당합니다.
의뢰인은 유부녀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변론에 앞서 재판장은 원고의 소장만 확인한 후 화해권고결정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양측은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원고 아내와 한 달 정도 교제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이때는 원고 아내가 돌싱인 줄 알았답니다.
그러나 원고 아내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원고 아내가 속여서 미안하다는 증거 자료 제출) 큰 충격에 빠졌고, 배신감에 화가 났지만 그 후로는 연락이나 만남을 정리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아내와 교제를 시작할 당ㅇ시나 그 이후에 원고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아내가 이혼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원고 아내와 교제를 계속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다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와 원고 아내는 원고가 소송하기 전,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중에는
피고 : 이혼 안 한 줄 알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원고 아내 : 이혼하려고 법원까지 갔던 건 맞아
피고 : 그래 근데 이혼한 적은 없네
원고 아내 : 응.. 미안해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할 당시 원고 아내는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상탤차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할 당시나 그 이후에 피고가 원고 아내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 : 산책한다고 하구 나오는 건 어때, 아 저번에는 어떻게 나온거야, 그냥 무리하지 말구 월욜 보자 ㅠ, 자꾸 나가고 하면 의심의 씨앗이 싹틀 수 있당
피고가 원고 아내의 초대를 받아 원고가 집을 비운 사이 부부의 집에 초대받아 온 사실을 증거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아내와 피고가 교제한다는 사실이 어떤 특정인에게 밝혀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내용이라 할 것인데,
위 메시지만으로는 그 특정인이 바로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고,(남편, 배우자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다른 판단이 나왔겠죠)
오히려 그 특정인은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원고 아내가 이혼한 상태에서 홀로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원고 부부의 자녀라고 볼 여지도 충분히 존재한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 아내의 초대를 받아 부부의 집으로 방문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부가 동거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 아내가 피고에게 자신이 이혼한 상태라고 말한 이상 피고의 방문 당시 원고의 존재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 아내가 피고에게 이혼한 상태라는 말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혼 경력이 있는 자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ㅅ아대방은 그 자가 실제로 이혼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혼 경력이 있는 자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상대방은 이혼 경력이 있다는 말을 만연히 신뢰하는 것을 넘어서 그 자가 실제로 이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까지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나,
남녀 간에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87므19 판결)
원고는, 피고가 원고 아내와 교제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계속 교제를 이어갔다고 주장하나 증거는 없다.
피고는 원고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묘히 빠져나간 것일까?
정말 원고 아내가 이혼한 줄 알고 교제했던 것일까?
진실은 원고 아내와 피고만이 알겠죠?
원고 부부는 이혼하지 않았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으면서 소송은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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