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이혼소송에 상간남으로 휘말렸지만 거짓말로 대응하겠다?
내연녀의 이혼소송에 상간남으로 휘말렸지만 거짓말로 대응하겠다?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내연녀의 이혼소송에 상간남으로 휘말렸지만 거짓말로 대응하겠다?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1천만원

대****

1. 시작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된 후,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남편의 폭언 및 부당한 대우 -> 자녀들에게 씻을 수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 내가 바람은 피웠지만 남편에게도 유책사유가 있다!

의뢰인은 원고의 내연남!

피고(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후, 아내와 아내의 내연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이혼, 아내에게 위자료 5천만 원, 그 중 3천만 원은 아내의 내연남과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아내의 소송과 남편의 소송이 병합되어 진행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원고(아내)와는 동업관계일 뿐 내연관계가 아니라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부부의 이혼소송은 조정에서 합의로 마무리 됩니다.

상간소송은 계속 진행되었는데,

화해권고결정에서 아내의 내연남은 남편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의뢰인(내연남)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합니다.

3. 결과

화해권고결정에서 나온 위자료와 같은 1천만 원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불륜사실을 끝까지 부인하였는데, 재판부가 불륜으로 판단한 이유는?

아내가 SNS 프로필에 '언제나 사랑할거에요, 난 널 항상 사랑할거야' 등을 게시하였는데,

내연남은 아내의 글에 '좋아요'를 눌러 호응하였고, 카카오톡 배경음악으로 같은 사랑 노래를 설정해두기도 하였다

남편은 그 무렵 아내가 부쩍 자신을 소원하게 대한다고 생각했고, 자녀들 교육문제 등 여러 사유로 다툼이 커지므로 힘들었다.

남편은 아내와 크게 다투고 홧김에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아내가 선뜻 이혼에 동의하며 강경하게 나왔다.

남편은 아내가 요구하는 8개 사항을 지키고 이를 어길 시 바로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며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은 우연히 아내의 여행용 손가방에서 아내가 내연남에게 주려고 쓴 편지와 각서를 발견하게 된다.

남편은 장인, 장모, 아내 앞에서 위 편지와 각서에 대해 추궁하였고, 아내는 이를 인정하였다.

남편과 장모의 설득에도 아내는 내연관계를 정리할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이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아내는 새볔녁 내연남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하는 여보' 라고 부르며,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내연남과 다시 화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당한 공을 들여 편지와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아내는 소송에 이르자 위 편지와 각서가 이혼하기 위하여 당시 친분이 있던 내연남을 두고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남편이 위 편지 등을 발견한 장소와 경위, 편지와 각서의 내용과 형식, 아내가 남편에게 일방적인 요구사항 8개를 담은 각서까지 받은 상황이므로 다시 이혼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정성으로 허위의 편지와 각서까지 작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아내는 향후 손해배상 등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내연남을 그 상대로 특정하였고,

나아가 부몬미 앞에서도 내연남을 두둔하며 관계를 이어나가겠다고 하였던 점,

아내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아내는 당시 내연남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내연남의 현재 상황과 부합하고, 아내의 SNS 글과 내연남의 반응, 내연남은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가깝게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간자들 중 부정행위를 인정하는데 좀 거짓말 좀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은 측은한 마음이 들기는하나

완전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는데도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는 상간자를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확실한 증거 앞에서 거짓말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위자료 액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