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법원에서 인정하는 증거와 위자료 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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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법원에서 인정하는 증거와 위자료 액수는? 

최한겨레 변호사

사례1

아내의 내연남에게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한 사건!

아내가 결혼하기 전 상간남과 연인 관계였다가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는데,

상간남은 아내가 결혼한 것을 알면서도 교제하였다.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총 6회 이상 숙박업소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소송을 당한 상간남은 자신의 입장을 애매모호하게 밝힙니다.

당신 아내와 친밀하게 지낸 적이 있고,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고 사과의 의사를 전한다,

다만, 당신네 부부 사이가 좋지 않고, 사실상 남남으로 살고 있다며 당신 아내가 나에게 위로받고 싶다고 해서 위로해주다가 친해진 것이다.

당신 아내와 친밀하게 지낸 기간이 길지 않고 당신이 요구하는 위자료는 너무 과하며 나의 상황과 비슷한 사례의 판결문을 제시하며 위자료 감액을 요청한다

재판부는 불륜으로 인정하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합니다(2020년 6울 선고)

상간남은 아내에게 위자료의 50%인 750만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하였는데 그대로 인정되었다.(2021년 5월 선고)

사례2

아내는 남편의 내연녀에게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항상 휴대폰을 몸에 소지하고 다니는 남편의 행동에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고, 남편의 휴대전화 메신저 채팅방에서 두 사람의 내연관계가 드러납니다.

소송을 당한 상간녀는 2개월 정도 부정한 만남을 가진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재판부는 불륜으로 인정하면서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2023년 6월 선고)

상간녀소송이 끝난 후 상간녀는 내연남의 아내에게 지급한 판결금의 60%를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으니 50%는 내연남이 책임져야한다,

상간녀가 내연남의 아내에게 지급한 판결금의 50%를 내연남이 상간녀에게 지급하라고 합니다.(2024년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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