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해결사례
이혼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최한겨레 변호사

피고승소

청****

<귀책사유가 없는데 이혼소송을 당한 사례>

1. 시작

의뢰인(남편)은 가출한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합니다.

부부는 결혼 15년 차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별거 중이지만 혼자서 아이를 잘 양육한다면 아내가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내를 설득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기에 반소할 생각도 없으며,

아내의 이혼 청구를 기각해 주길 희망한다고 합니다.

혹여나 재판부에서 혼인파탄을 인정하고 이혼을 성립되었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기에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기로 합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아내의 이혼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옵니다.

아내는 자신의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가출합니다.

그러던 중 집에 귀가했다가 부부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에는 "부부가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부부간 서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는 기재하에 아내의 이행사항 7개 항목, 남편의 이행사항 8개 항목이 포함됩니다.

합의서 이행사항에 따라 남편은 아내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남편에게 돈을 받은 아내는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가출합니다.

아내는, 혼인관계가 남편의 폭언, 친정식구들을 무시한 점, 자녀에 대한 비정상적인 양육자로서의 태도, 의처증, 장기간의 별거(약 2년) 등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별거 기간이 약 2년을 경과하였고, 아내가 계속 이혼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증거들을 보면, 남편이 아파트의 잔금 지급 시점에 아내에게 3천만 원을 숨긴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곧바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내는 게임에서 부부관계를 맺은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늦은 시간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남편이 이를 발견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자 가출한 점,

아내가 가출한 이후에도 남편은 아내에게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남편이 위 합의서를 일부 이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남편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자녀를 잘 키우고 있으면 아내가 돌아올 것 같다고 하는 등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내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아내의 주장과 같은 남편의 폭언이나 자녀에 대한 비정상적인 양육자로서의 태도, 의처증 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나 별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혼인관계가 남편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아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혼을 전제로 한 아내의 나머지 청구 또한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기도 하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려면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 부부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내의 결심이 필요하며, 남편도 아내가 가정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별거 기간이 더 길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의 노력이 없다면 유책배우자인 아내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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