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30대 태권도 관장이 5세 남아를 매트에 거꾸로 세우고 약 30분간 방치하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 검찰은 이에 무기징역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태권도장은 학부모들이 믿고 맡기는 교육의 장인만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받는 충격이 더욱 커 중형 선고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매트에 넣은 후 아동이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혼수상태로 발견된 급박한 상황에서도 아이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는 대신 cctv를 삭제하여 범행을 은폐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합니다.
피고인 측은 그저 아이들과 장난을 치기 위해 한 행동이었을 뿐 피고인에게는 살해 의도가 없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목적과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확립된 법리에 따라 그 자체로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은 주장의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CCTV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다시 관장실로 돌아왔으며, 이후 CCTV 장비 자체를 은폐하려 시도까지 했다.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아이를 던지고 때리는 모습은 강아지보다도 못하게 대우한 것 같다”며 비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위 사건과 같이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여타 다른 범죄와는 달리 취업제한이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학대를 저지를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처벌은?
최근 아동학대의 범위가 넓어지고 법원의 엄벌주의 경향이 강해져 정서적 학대도 징역형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보육교사 등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가중처벌됩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취업제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됩니다. 자격이 취소되면 10년간, 금고 이상 실형 선고시 20년간 보육교사 자격증을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아마 보육교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처벌은 취업제한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불송치 결정, 무혐의 처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형인 징역형을 받거나 그보다 약한 집행유예, 벌금형 처분을 받더라도 판사의 판단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잘못은 있지만 앞뒤 정황과 사정들이 인정되어 보호재판으로 송치되면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 아동학대의 유죄판결이 났을 때만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서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에게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업제한을 피하는 법
아동학대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제한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역량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취업제한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에서는, 비록 피고인이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취업을 제한하지 아니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혹은 직업 수행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가 발생했을지라도 재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로 인해 취업제한을 당할 경우 생업을 잃게 되어 큰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능력있는 변호사의 적절한 법리를 통해 취업제한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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