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이혼변호사]협의 이혼 인정할 수 없다면 이혼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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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이혼변호사]협의 이혼 인정할 수 없다면 이혼 무효와 취소 

조기현 변호사

이혼의 방법은 크게 혐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으로, 재판상 이혼처럼 길고 지난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 합의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방적인 부당한 이혼 결정, 되돌릴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영등포이혼변호사 조기현입니다. 협의 이혼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이혼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이혼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의 이혼을 되돌리는 방법, 이혼 무효와 취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이혼이 성립하려면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에 의해 이혼하는 방법으로,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확인을 받은 뒤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협의 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진정한 이혼 의사의 합치

우선 부부 양측의 이혼에 대한 진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협의 이혼 성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혼을 신청하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까지 이혼 의사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신고서 수리 전 이혼 의사를 철회한다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의사능력이 있을 것

이혼 합의에는 당사자의 의사능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혼 신고 시 당사자가 심신상실 상태로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혼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3.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이혼숙려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합의서 제출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대해 합의하여 그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형식적 요건 : 이혼 신고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혼 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혼에 합의하여 별거 중이며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해도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관계입니다.

협의 이혼의 무효

이혼 신고는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이혼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을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배우자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

  • 이혼신고 시에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던 경우

  •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 이혼의사를 철회하였는데, 실수로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

  • 서로 이혼의 의사 없이,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거나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부가 가장이혼을 합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이와 같은 사유로 협의 이혼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가정법원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의 취소

이혼의 무효 외에도 취소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의 합의는 자발적이어야 하나, 상대방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억지로 원하지 않는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 합의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의사 표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그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8조). 사기나 강박을 행한 사람이 반드시 배우자일 필요는 없으며, 제3자가 개입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3개월이 지났다면 이혼취소를 청구할 수 없기에 기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혼 무효와 취소의 효력은

이혼의 무효나 취소가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혼인 관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봅니다. 두 방법의 법적 효력은 거의 동일합니다.

과거 협의 이혼 취소 판결 전에 한쪽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새롭게 혼인한 경우, 그 재혼이 중혼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갑)이 협의이혼한 것이 피청구인(갑)의 기망에 인한 것이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제기한 협의이혼취소심판이 청구인 승소로 확정되었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갑)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갔다 할 것이니 위 취소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 (갑), (을)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은 중혼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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