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고)는 유부남(기남)과 교제를 하다가 발각되면서 소송을 당합니다.
유부남의 아내(원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합니다.
부정행위 증거로 유부남의 차량에서 대화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고(애정표현, 성관계 등), 그걸 확보한 유부남의 아내는 재판에 증거로 제출합니다.
상간소송 중에 원고 부부는 협의이혼을 신청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불륜을 입증할 증거가 확실하기에,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합니다.
유부남과의 만남은 확실하게 정리한 상황, 원고 남편이 이혼진행 중이라고 거짓말 한 점(원고 남편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원고는 원고 남편으로부터 상당한 위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후, 유부남(기남)에게 구상금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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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