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이혼] 바람은 맞지만 잘못은 상대방이 더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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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유책이혼] 바람은 맞지만 잘못은 상대방이 더 크지 

양지인 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 인용

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거나, 상대방에게도 유책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노하우로 이끌어 드립니다.

외도 저질렀지만 이혼 원한다는 의뢰인

30대 초반의 한 여성분께서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20대 중반에 3년 동거를 하다가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혼인 생활을 5년 남짓 유지해왔으나,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 탓에 많이 고통스러웠다는데요.

그렇게 방황하다가 최근 다른 이성과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야 진정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 심리적인 안정도 찾았다고요.

다만 본인이 외도를 한 것이 사실이기에 이혼 청구가 가능할지 물어오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도 이를 빌미로 상간남 소송을 걸어왔고,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기각 시키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긴 대화를 주고받으며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부의 혼인관계는 의뢰인이 아닌 남편에 의해 파탄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스라이팅으로 의뢰인 마저도 알지 못했던 유책 사유를 상담 중 찾아낸 것인데요.

특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편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많았고, 이를 유책사유로 삼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재판정에서 판사님께서는, "원고가 외도를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혼인 파탄의 원인인지. 혹은 혼인 파탄의 결과인지 알 수 없다." 라시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이혼 판결을 내리겠다는 뜻을 명백히 해 주셨습니다.

변론 중 판사님의 말씀을 듣고, 피고도 부랴부랴 이혼을 해 주겠다고 마음을 바꾸어 반소 청구를 했는데요.

결국 '이혼'만이라도 하게 해 달라던 의뢰인은 판결을 듣기도 전에 이미 승소를 한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책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위자료 청구 또한 방어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 없이 혼인 관계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 위 사건은 이혼 전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마쳐 판결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소송 안팎으로 변호사의 능력이 발휘되었던 사안입니다.

✅ 막막하신가요? 길을 찾아 드립니다.

"이혼도 전략입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맞춤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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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등록 양지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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