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든든 개인회생 전문 이지선 변호사입니다.
주부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소득이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개인 채무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야 하는데요.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판단할 때는 연령, 직업, 경력, 자격이나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 부채의 내역과 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만일 채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으로 충분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반복적으로 일정한 소득 발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장래에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36개월에서 60개월의 기간 동안 매월 변제금을 납입하여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잔존 채무는 탕감해주는 절차이므로, 변제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정기적으로 일정 소득을 얻고 있다면 근로 형태는 일용직, 계약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개인사업자 등 제한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주부인 경우라도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소득이 있고 배우자로부터 받는 일정 금액의 생활비가 있다면 전업주부라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애석하게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채무자 본인을 기준으로 하므로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3.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
개인회생 변제 기간 동안 매월 내야 하는 변제금은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추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면 최소한 월 수입 즉 실수령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 소득이 있어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이면 생계비 공제 후 남는 소득이 없어 변제가 불가능하므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4. 채무액 상한 기준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 채무액 상한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액 상한 기준은 담보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무는 10억 원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두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액은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원리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5. 이전에 면책 결정 사실이 있는 경우 5년이 경과한 후 재신청 가능
이전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재신청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그 이후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하시려면 면책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고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 면책결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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