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란, 벌금 기소유예, 전과기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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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벌금 기소유예, 전과기록에 대하여 

강승구 변호사

오늘은 기소 유예 뜻(의미)과 기소 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 뜻과 기소유예가 전과기록으로 남는지 여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행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하며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재량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정도가 경한 경우,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되며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게 됩니다.

여기서 수사경력자료란

경찰 등 수사기관 내부에서 기록한 자료로 벌금 미만의 형 선고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자료이며 일반적으로 수사경력자료는 범죄 경중에 따라 5년에서 10년까지 보전 후 삭제됩니다.

기소유예 처분, 언제나 유리한 걸까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선처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한 경우 피의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하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처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더라도(죄를 다툴 여지가 있었더라도) 이미 형사상 죄가 인정되었기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방어를 하기 곤란하며

일반적인 취업과정에서 수사경력자료를 요구하는 직업군은 드물지만 취업 이후 특히 공무원 임용 이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공직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불복할 수 있나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되면

고소인의 경우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검찰 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경우 검찰 항고가 아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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