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합의금 기준, 적정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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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합의금 기준, 적정 금액은 

강승구 변호사

 

오늘은 형사 사건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주제인

‘형사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사건, 사고 때문에 경찰서.. 검찰청..

이런 곳에 가게 되는 일 자체가 흔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형사합의’라는 것도 듣기만 많이 들어봤지 되게 낯설다는 거죠.

합의를 하라는데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얼마에 해야 하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식의 합의가 바람직하다~ 이만큼의 액수가 합의금으로 적정하다~

라는 대략의 기준은 있겠죠!

일단 형사 합의가 굉장한 의미를 갖는 범죄들부터 말씀을 드려볼께요.

 

먼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들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아예 처벌 못 해요.

제일 흔한 게 폭행죄, 명예훼손죄 이런 것들이구요.

또 하나 ‘친고죄’도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이 가능한데.

모욕죄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범죄들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이후에 취하를 했다거나

“이 사람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그걸로 사건은 종료되는 거구요. 당연히 처벌도 안 받습니다.

 

근데 이런 처벌불원서 같은 걸 피해자가 그냥 내주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대부분은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 얼마를 주는 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구조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폭행죄랑 상해죄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건 전혀 다른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상해죄는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구요!

 

그러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는 합의가 필요 없을까요?

절대 아니죠~

물론 일반 범죄들의 경우에는 고소가 취하되거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고

바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아요.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든 합의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봐야겠죠.

 

합의금은 사실 객관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는데요.

그래도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는 대략 얼마가 적정하더라~

하는 정도의 기준은 있어요.

일반적으로 맞아서 다쳤다,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에 전치 몇 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1주 기준으로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금 액수를 정하기도 하구요.

 

근데 사실 딱 정해진 건 없죠.

그래서 만약에 피해자가 일정금액을 제시하면서

“난 이 금액 아니면 합의 안 해. 이거 안 주면 합의는 없어!”

라고 못 박아버리면 그 액수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쉬운 사람이 따라가야죠.

 

그러다보니 비슷한 사건도 합의금이 천차만별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구요.

 

여기서 또 하나!

그럼 피해자가 일정액을 제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가해자 측에서 이만큼까지 가능합니다, 범위를 정해줘야 하나,

나름의 수싸움이 치열하거든요?

 

 

실제로 누가 먼저 얘기해야 한다 이런 건 없어요.

다만, 피해자 측에서는

‘상대가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적게 부르는 거 아닐까?’

걱정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가해자 측도

‘괜히 내가 너무 큰 액수를 먼저 제시하는 건 아닐까?’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 측은 처음에는 자신이 이 정도면 적정하다

생각하는 금액보다 조금은 높여서 부르구요.

반대로 가해자 측에서는 적정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기준보다

살짝 낮춰서 제시를 해요.

물론 서로 협의를 하면서 계속 맞춰가는 거구요.

그러다보면 결국 적정금액 정도로 맞춰지는 경우가 많겠죠.

 

여기서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제발 본인이 합의하겠다고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가능한 대리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시구요.

자기 딴에는 직접 연락해서 이야기하는 게

더 성의있어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합의금 얘기라 하더라도

가해자랑 통화하거나 문자하는 게 충분히 불쾌할 수 있거든요.

섣부른 판단으로 피해자한테 전화하고, 문자하고 하다가

오히려 2차 가해다, 라고 판단될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사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진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진심으로 우러나서 사과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사실 본인이 재력이 좀 된다는 이유로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얼마면 돼!”라는 자세로 합의에 임하는 분들이 분명 있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은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돈보다도 먼저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죠.

이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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