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앱을 사용하다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을 만나 대략 오후 10시 30분 경 상대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집 안에서 대화 중 서로간의 조건이 일치하지 않아 그냥 떠나려 하였는데, 갑자기 대문 앞으로 달려가 잠금장치를 걸고 문을 막으며, 자신을 기다리게 하였으니 돈을 주어야 한다며 욕설을 시작하였습니다.
10시가 넘은 야간인데도 불구하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상대를 보며, 필시 주변에 누군가 조력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껴, 저는 상대를 치우고 나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상대가 격렬히 반항하여 자칫 상대가 다칠 지 몰라 일단 물러났지만, 뒤이은 잠시간의 말다툼 사이에 다시 한번 상대와 문 사이로 돌입하여 문 앞에 서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제가 문을 열려 시도하자 처음에 상대는 제 신발을 벗기려 들다 실패한 후, 제 머리카락을 잡고 제가 문에서 버티지 못하게 강하게 잡아당겼으며, 저는 겁먹고 당황하여 여러 번의 실패 끝에 겨우 문을 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상대는 제 좌측 후두부를 주먹으로 강하게 가격한 후 놓아주었고, 대략 10 분 가량의 감금에서 전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는 제가 물건을 훔쳤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메세지를 보냈고, 전 그대로 상대를 차단하였습니다. 물론 물건을 훔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별도의 녹취나 녹화 등은 하지 못했지만, 채팅앱의 대화내용은 저장해두었습니다. 단, 당황해서 일부만 스크린샷을 찍고 모두 저장해두진 못했습니다.
맞은 머리는 삼일째 아픈 상태이나, 직접적으로 상처가 보이진 않는 상태입니다. 아직 상해진단서는 발부받지 않았습니다.
비록 조건만남같은 좋지 않은 일을 하려다 나쁜 일이 벌어졌으나, 야간에 폭행과 감금, 그리고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상대를 고발하고 싶지만, 제 개인정보가 드러날 것이 걱정됩니다. 또한, 상대가 여성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음을 빌미로 하여 성추행 등으로 고소해올 가능성 역시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일단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정리를 해두시고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의한 내용도 낢자가 나오도록 캡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2. 이후 고소가 들어오면 대응하거나, 선제적으로 고소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건만남 미수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고소를 한다고 해서 불리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강간 고소등이 걱정된다면 선제적 고소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상대방이 무고할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또한 조건만남을 위한 과정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폭행 등 행위는 명백히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3) 그러므로 사실관계 검토 후 상대방 혐의사실을 적시하여 정식으로 형사고소장 접수하는 쪽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성행위가 없었다면 성매매알선법위반 혐의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먼저 검토요청을 주시면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 입니다. 모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금, 상해, 그리고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가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하신 후 결정하실 일입니다.
우선 절도죄 피의자로 입건 되셨기 때문에 피의자로서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할 상황이므로 의뢰인께서 당하신 피해를 경찰에 진술하여 방어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분위기를 파악해보고 맞고소 여부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악질을 만나신 것 같습니다. 섣불리 대응하시면 오히려 힘드시니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2. 조건만남이라고 하시더라도 선생님은 피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 고소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시고 상해진단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선제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4.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조건만남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에 처벌이 두려운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딱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다소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도 굳이 사건화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성추행이나 강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면 전화를 피한 부분 등과 상대방이 여성이라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상대방이 허위주장을 섞어서 무고할 경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내가 당한 피해의 내용과 정황을 정리하여 미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작성된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관련 내용을 다시 들어보고 수집할 수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