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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에 연인의 이성문제와 잦은 거짓말로 지쳐 헤어지고 12월초에 술집에서 상대방을 마주쳤고 또 다른 거짓말에 화가나서 말로 실랑이를 하다가 상대방 일행이 풀자고 데려가서 2차까지 마시게됐고 만취상태로 상대방이 운전하는 차를타고 상대방 집을 가게됐고 그대로 잠들었는데 중도에 성관계를 시도하길래 균검사 치료약을 먹는상태이고 다시사귀는게아니란걸 인지했기에 거부의사를 했고 하지마라고 세번을 말했으나 힘으로 제압했고 원치않는 관계를 했습니다 그이후로 이건 아니다싶어 사과를 받고싶고 화나고 억울한마음에 집에 있다길래 찾아갔고 역시나 반복된거짓말에 알려준 비번을 누르고 들어갔는데 상대방이 집으로 와서는 어깨를 짓누르고 서로 욕과 말싸움이 있었고 상대방이 작정한듯 신고한다길래 말리다가 저만 손이 긁히고 상대가 밀쳐서 다리에 멍이들어 폭행과 강간으로 고소했고 상대방은 주거침입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국선 변호사는 강간부분이 조금 자료가 미비해 애매할수도 있다고 하고 증거자료는 산부인과 대화내용과 관계안된다는 대화, 당시 친구와 주고받으면서 친구가 강간아니냐는것과 녹취에서 억지로하지않았냐는말에 너도 근데 아예 강하게거부한건 아니지않냐는 부분 제출했고 경찰은 합의를 서로 하라하는데 상대방은 뻔뻔하게 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직전에 상대방이 이혼남인걸 숨겼다가 그때서 알게됐는데 이부분도 녹취가있다면 법적으로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