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원고, 아내)은 남편(피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의뢰인은 미혼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가지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었고,
남편은 미혼 여성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아내의 이혼청구>
부부는 이혼한다.
원고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될테니 양육비로 200만 원을 남편에게 청구합니다.
아내는 집을 나와 남편과 자녀들과 별거중이며, 남편은 자녀들과의 만남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불륜을 저지른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에게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사랑 없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졌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들을 품었고 힘들게 낳아 정성을 다해 기른 것이 전부입니다.
남편과 혼인을 계속 이어나가기 어려울만큼 정신적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고,
정신과에서 진료받은 내역들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재판에서 남편은,
아내가 추구하는 인간답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막막하고 안타깝다고 하면서도,
아내와 이혼할 의사가 없으니 기각을 요청합니다.
이혼소송은 1년 가까이 진행되었고,
1번의 변론과 4번의 조정 끝에 합의합니다.
3. 결과
부부는 이혼, 재산분할, 부제소합의, 분할연금청구권 포기 등에 합의합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남편으로 지정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아내는 면접교섭권을 받기로 합니다.
자녀들의 양육비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아내는 적극 협조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 시 상호 협의하여 인상한다.
다만, 대학교 진학의 경우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만 양육비를 지급한다.
등의 내용으로 합의합니다.
처음에는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자녀들을 데려간다면 이혼도 생각하겠다고 했는데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포기하면서 조정에서 합의가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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