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급발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발생하지만, 사고 이후 법적 책임 논란과 제조사와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급발진 사고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과실 책임을 지게 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급발진 교통사고와 관련된 처벌 기준과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억울한 책임을 방지하고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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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교통사고 처벌
급발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불구, 불치, 난치 등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급발진 교통사고 대응 방안
급발진 사고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함에도 엑셀을 밟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급발진으로 판명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수사기관은 조사를 통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각하여 엑셀을 밟았다'는 것으로 판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12대 중과실 위반, 피해자의 중상해, 사망 등이 문제되기에, 교특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합의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착각 내지 운전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교통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사고 직후 피해자와 최대한 빠르게 합의하여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사단계에서는 형사조정, 재판단계에서는 공탁제도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양형 자료 준비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주장 내용의 정리
사고 당시 당황한 상황에서 엑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운전면허를 반납하였다는 점
사고 이후 교통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급발진 교통사고로 형사사건이 된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징역형 등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나, 브레이크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엑셀을 밟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다고 보여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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