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고, 미혼 여성)은 직장 상사인 유부남과 교제를 하다가 그의 아내(원고)에게 발각되면서 소송에 휘말립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합니다.
원고 부부는 이혼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로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원고의 정신과 치료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퇴사를 강하게 요구하였고,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며 용서를 구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약 2개월 못 미치는 짧은 기간, 원고 남편과 가까이 지낸 사실,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고나서 내연관계를 정리한 사실,
성관계는 결코 없었다(스킨십은 인정)
기혼자이자 회사 선배였던 원고 남편의 적극적인 연락으로 시작된 만남(원고 남편이 먼저 유혹하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제출합니다)
피고가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 반성합니다.
판결에 앞서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나왔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합니다.
3. 결과
피고는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원고에게 정산한 판결금(위자료+지연손해금+소송비용 정산)을 지급한 후,
원고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합니다.(판결금의 50%)
구상금 소송을 당한 원고 남편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전부 인정, 화해, 조정을 희망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구상금 화해권고결정>
원고 남편에게 청구한 구상금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한내로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문이 나옵니다.
양측은 화해권결정문을 받아들이면서 소송은 마무리 됩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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