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고, 상간남, 유부남)은 불륜으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원고의 아내에게 상간녀소송을 제기합니다.(맞소송)
상간녀소송을 진행한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1년 넘게 교제하면서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
원고는 아내와 상간남의 아내가 진행한 소송기록을 문서송부촉탁 신청합니다.
조정에서 원고는 위자료 2천만 원과 만남 1회당 위약벌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피고는 원고 아내를 만나지 않을 것을 자신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합니다.
원고 부부는 이혼하지 않은 점, 더 이상 원고 아내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는 점,
맞소송에서 나온 위자료 액수를 고려하여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맞소송인데 위자료 액수가 다르다?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합니다.
원고의 아내가 피고의 아내에게 한 행동보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행동(조정에서 위약벌 조항을 거절했는데, 소송중에 원고 아내를 몰래 만난 사실이 발각됩니다)이 문제가 되어 맞소송이더라도 더 많은 위자료 책임 사유가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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