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A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N번방 사건’에서 문제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텔레그램에서 문화상품권을 주고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구매한 아동청소년음란물 약 2,886개를 휴대전화와 주거지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혐의로 소년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진행 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A가 2,886개의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모두 직접 시청하거나 소지한 것은 아니며, A가 해당 음란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는 음란물을 주거지의 데스크톱 컴퓨터에 다운로드했을 뿐, 이를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A가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나, 올바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잘 몰랐던 점, 그리고 A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A는 수능을 얼마 앞두지 않은 수험생으로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 중이며, 주변 사람들도 모두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A에게 가정 위탁 처분(1호)과 수강 명령 처분(2호)을 내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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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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