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전자금융사기 관련 손해배상 10% 인정 판결
[승소] 전자금융사기 관련 손해배상 10%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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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전자금융사기 관련 손해배상 10% 인정 판결 

서지원 변호사

승소

사건 내용

의뢰인인 피고는 2018년 12월경, 온라인 대출쇼핑을 전문으로 한다는 성명 불상의 기업에게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신용이 낮았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해 법인을 개설해야 한다고 믿고,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인지 모른 채 자신의 신분증 등을 해당 기업에 넘겨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매체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위 법인 계좌로 9,000만 원을 입금했으며, 피고에게 주의적으로 부당이득으로 원상회복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 방조를 이유로 그 금액의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진행 사항

서지원 변호사부당이득청구에 대해 피고와 법인의 인격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부당성을 주장하였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전자금융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입금한 과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과, 전자금융사기단체의 기망으로 계좌를 개설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건 결과

재판부는 이를 참작하여 매우 이례적으로 피고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청구금액의 10%인 9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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