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d 아청물 모르고 봤어도 처벌되나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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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아청물 모르고 봤어도 처벌되나요?

보통 상식선에서는 2d가 피해자가 없으니까 아청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보는 사람들이 많을텐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2d인데 교복입고 학교배경으로 나오는 아청물을 아청물인 줄 모르고 봤어도 처벌 될 수 있나요? 훈방조치될 가능성도 없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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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복을 입은 채 학교에서 벌어지는 영상물을 본 후, 아청물인 줄 모르고 봤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시청할 당시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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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벌 안되니까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2. 되도록 상업용 영상으로 보시길 바라고, 부모님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보는 횟수를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3. 답변으로 도움 드렸으니 유료상담은 신청하지 말아 주세요.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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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아청법위반의 경우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에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즉,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인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오판이라는 것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고의 유무에 대한 주장과 입증의 문제는 별개로 남게 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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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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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시청한 영상물을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아청물에 해당되면 모르고 시청하였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섣불리 대응하시지 마시고 저와 꼭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3.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 등을 소지,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드립니다. 4. 최근 아청물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징역형으로 구형을 하고, 실형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아청법에 관련하여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집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단계등 초기단계에서 혐의를 최대한 부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제11조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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