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원고, 아내)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기에 남편의 행동을 지켜만 봅니다.
그러던 어느날 지인으로부터 '네 남편 음식점에서 어떤 여자하고 같이 식사하고 있더라, 억수로 다정해보이던데? 느낌이 이상하던데, 혹시 모르니 한 번 확인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는 물증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봅니다.
남편이 사용하는 메신저에서 상간녀와 주고받은 애정표현 문자메시지가 발견됩니다.
남편을 추궁하니 '불륜했다는 증거를 대라!' 그러더니 가출해버립니다.
상간녀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니, 상간녀는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원고에게 보냅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재판에서 상간녀는 원고 남편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는 갔지만 성관계는 없었고 잠만 자고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술은 마셨고, 운전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주장이네요.
불륜 사실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기에 추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상간녀는 남편에게 '우리가 만난지 100일이 되었으니 맛있는거 먹자!'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연인이 아닌 남사친이라고 주장하면서 숙박업소에도 드나들었는데도 친한 친구와 쉬러 갔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만 되풀이 합니다.
상간녀의 뻔뻔함에 가족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자녀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는데(의뢰인은 위자료 4천만 원을 상간녀에게 받길 원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만약 원고 부부가 이혼을 했다면 조금 더 나왔을 수도 있으나 가능성이 높지는 않음),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 2,500만 원으로 인정합니다.
의뢰인이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한 이유는,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길고(수 년간 불륜),
의뢰인과 상간녀는 대면한 적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의뢰인이 상해를 입었으나 상해죄로 형사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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