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위자료소송]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교제했다?
[상간위자료소송]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교제했다?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상간위자료소송]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교제했다?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2천만원

전****

1. 시작

의뢰인(피고)는 유부녀와 교제했다가 발각되면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습니다.

원고는 누군가로부터 "사모님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 라는 전화와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전해듣게 됩니다.

원고는 당황스러웠지만 아내를 믿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의 예전 휴대폰을 통해 부정행위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원고는 평소 네비게이션으로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파손되면서 아내가 썼던 휴대폰을 사용하려고 전원을 켜고 살펴보던 중 로그인이 되어 있는 앱을 통해 불륜의 증거들을 확인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용서와 선처를 구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불륜사실을 고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회사에도 불륜 사실이 퍼져서 직장 동료들에게도 비난받고 있습니다.

원고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디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고, 원고의 상처에 비할 수 는 없지만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큰 죗값을 치루고 있는 점 고려하여 위자료 산정을 부탁드립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불륜 피해자인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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