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총각 행세한 경우 죄가 되나요?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총각 행세한 경우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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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총각 행세한 경우 죄가 되나요? 

한진화 변호사

이번 글에서는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총각 행세를 하며 미혼여성과 성관계를 한 경우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피해자 분 중에 남자 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사귀었는데,

남자 친구가 결혼이야기만 하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말을 돌리고,

주말에는 못 만난다고 하면서 전화기가 꺼져 있는 등

뭔가 수상한 행동들을 하기에 이상하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더 억울한 것은 유부남의 아내가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하고

상간녀 소송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간녀 소송에서는 피해자께서 애초에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사귀었어야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만한 상황은 아닌데요.

그러나 우리 피해자께서는 미혼인 것처럼 총각 행세를 한 상대방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데다가

그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했으니,

매우 큰 상처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예전에는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라는 규정이 있었으나

200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있어서, 이 규정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총각 행세를 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관계를 할 때,

상대방이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지의 여부는 상대방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통은 경우 미혼의 남녀라면 유부남 또는 유부녀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다”

고 판단하고,

결혼여부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경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성립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❶ 첫째로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어야 하고,

​두 사람이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에 관해서는,

  • 두 사람의 통화녹음,

  • 카카오톡 대화내용,

  • 숙박시설 이용내역,

  • 여행 관련 예약 등

여러 정황들이 증거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인데요,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께서 상대방이 유부남인 상황을 알게 된 이후

이것을 따지는 과정에서 사과를 받아내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께서는 가해자에개 너무 화가 난다고 하면서 가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와 버리고

각종 자료들을 모두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소송에서는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화가 나더라도

함부로 대화내용을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실을 숨기는 구체적인 유형에 관해서는,

우리 판례는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

한 경우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나마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

역시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피해자께서 부모님에게 상대방을 만나도록 소개하고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경우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이 유부남이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보통은 피해자가 유부남을 부모님께 소개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이처럼 가해자가 소극적으로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것 역시 불법행위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액수에 관해서 살펴보면,

  • 교제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기망했는지,

  • 얼마나 깊이 사귀었는지,

  • 상견례와 같은 구체적인 결혼준비까지 갔었는지,

  •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 피해자의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텐데요.

보통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로 인정되고,

사건에 따라 만난 기간이 짧으면 더 적게 인정되기도 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클수록 더 큰 금액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입은 고통에 비하면 손해배상액수가 큰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잘못을 판결문에 남겨 두고 싶어서 소송을 하시는 경우도 많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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