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혼할 때 가장 중요하고 놓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인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우자와 헤어지려고 할 때 가장 까다롭고 정리가 어려운 부분이 재산입니다.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면서 오랜 기간 이룩한 자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유형도 다양하고, 금액이 큰 경우가 많으며, 부채가 포함된 상황에 이를 배분하는 과정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적절한 비율로 기여도에 맞게 나누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싸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쪽이 전적으로 맡아서 관리해 왔을 때는 모든 자산목록을 오픈하여 확인한 다음에 배분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경제권을 독점하고 있는 쪽에서 전부 공개하지 않는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사업 또는 자영업을 하면서 생활비만 받아서 결혼을 유지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실상 얼마의 자산을 모았는지, 어떠한 부동산이나 예금이 존재하는지 전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분할을 진행한다면, 정당한 나의 권리를 빼앗기는 셈이 됩니다.
어쩌면 서로 이혼에 합의하였으니, 재산분할도 마찬가지로 협의해서 나누면 될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금이라도 덜 주기 위해 은닉하고 몰래 처분하는 사례들이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남편이 오랫동안 모든 생계비와 저축을 관리하며 공개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주의 깊게 배분에 들어가야 합니다. 미리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목록의 작성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은닉재산 찾으려면 법적 제도 이용해야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 토지나 건물, 각종 보험, 예금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배분한다면, 당연히 적은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이러한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명시 및 조회 제도를 허용합니다.
재산명시란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 법원이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자산의 상태를 공개하라고 명령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존재한다면 경제력은 자녀 양육비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부부의 소득, 경제적인 여건 등에 따라서 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재산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명시제도를 이용한다면 상대 배우자가 자신이 지닌 모든 부동산과 예금 등의 목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간혹 벌금을 좀 내더라도 나누지 않으려고 응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법원을 통해 조회제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은닉자산 혹은 미처 밝히지 않은 몫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제도 이용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
해당 절차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혹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과거 보유하였던 내역을 비롯해 대상자가 보유한 자산의 종류, 금액 등에 대해 기관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작성한 목록과 실제 조회한 내역의 목록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신청을 진행하려면 조회하려는 대상자,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자산의 종류 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신청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 적어야 합니다.
제3자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합당한 사유가 없다면 인가를 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자산을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여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 재산내역 확인 후
이처럼 명시 혹은 조회제도를 이용한다면, 당사자가 고의 혹은 실수로 빠뜨리는 자산 없이 모든 내역을 확인해서 전체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혼인을 유지한 기간에 모은 내역을 전부 확인해서 공평하게 배분해야 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대로 빚도 배분의 대상이 됩니다. 생활비나 부동산 매매 등을 위해 대출을 받은 금액이 존재하면 이 또한 나누어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부채가 발생하였다면 분할의 목록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원가족으로부터 증여 혹은 유증을 받은 자산은 예외입니다.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예컨대 남편의 부모 유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내가 해당 몫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증식하는 데 기여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몫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해 보면 재산분할은 우선 명확한 리스트의 작성을 전제로 하여 시작해야 합니다. 아파트, 차량, 보험, 연금, 예금 등을 모두 공개한 다음 각자가 유형별 자산의 형성이나 증식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였는가를 따져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다면 간접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전업주부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기여도를 인정합니다.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다 해도 오랜 기간 아이를 키우고 가사 활동에 전념하였다면 충분한 금액을 요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여 비중을 결정해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정당한 몫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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