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까요?
만약 교사의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어떠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까요?
오늘은 최신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교사의 훈육이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하여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2020도12920판결

대법원은 지난 9월 선고한 2020도12920 판결에서 교사의 훈육이나 지도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판결요지】
학교의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다면, 초·중등교육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등으로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른 것이 아닌 이상,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그러나 교사의 훈육이나 지도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육상의 필요, 교육활동 보장, 학교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한 행위였는지,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정신적·신체적 감수성을 존중·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지,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준수하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 밖에 학생의 연령, 성향, 건강상태, 정신적 발달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실제사례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을 해석하자면 설령 교사의 어떠한 행위가 다소 훈육이나 지도의 일반적인 정도를 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 사립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어 검사가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단계에서 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불처분 종결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법무법인대한중앙에 변호를 의뢰한 의뢰인은 청주 소재 사립학교 교원으로 수업도중 학생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이 사건 의뢰인은 현직 중학교 교사로 아동학대 행위 자체는 경미하지만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처분이 결정될 경우 이를 근거로 징계가 진행되므로 반드시 불처분 결정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우선 불처분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아동의 학부모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2차가해 방지를 위하여 가해자가 피해아동측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피해아동의 변호사와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의뢰인이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학대행위가 훈육과 지도의 일환으로 행해진 점, 학대행위 자체가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의뢰인의 범행이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의뢰인의 동료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각급 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아동보호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불이익한 성격의 처분을 내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사안이 송치된 뒤에도 아동보호재판부는 '불처분'과 같이 형사재판에서 무죄에 준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안에 대해서 마냥 무죄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불이익을 받고서라도 더 큰 불이익이 나오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동보호사건까지 사안이 진행되었다면 종국적판결로 무죄에 해당하는 불처분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사건에 정통한 변호사가 아니라면 다루기 어려운 일 인데요. 아동학대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가벼운 처분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교사, 공무원, 군무원, 군인 등은 이를 근거로 징계처분이 진행되는만큼 이러한 신분에 있다면 반드시 사건초기부터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가장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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