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법인대한중앙을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는 현재 부사관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는 두달 전 좁은 골목길에서 주차문제로 이웃과 시비가 되어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에 입건되었고,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여 쌍방폭행으로 검찰에 넘어간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하소연 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번 기소유예 처분이 부사관 임관에 불이익이 있는지 매우 걱정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기소유예 처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군인, 군무원 등을 준비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의 불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의미
기소유예 처분도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므로 검사의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따라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로 이어지는 유예형 처분 중 가장 관대한 처분으로, 피의자에게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사실만 주지시키고 실질적인 처벌은 하지 않는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되었으므로 해당 형사사건과 연관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징계처분,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기소유예 처분 기록은 매우 불리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소제기에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유죄판결에 준하는 취급을 받아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사회생활에 유형, 무형의 불이익과 불편을 주는 것이 실상이라면 어느모로 보아도 혐의없고 무고함에 의심없는 사안에 대해 군검찰관이 자의로 기소유예처분에 이른 것은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헌법재판소 1989. 10. 27. 선고 89헌마56 결정)“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에 대한 피의자의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추었다고 보는 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기소유예는 첫째,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처분이고, 둘째, 법률적으로도 유무형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처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의 기소 이후 재판이 진행되고 이후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형을 선고받아도 벌금형 정도의 비교적 경한 범죄인 인터넷상의 사소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은 실질적인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년범의 경우에는 선도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자가 성인이든 소년이든 일단 검사가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경력자료에서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되는 기간(사안의 경중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이 도래하기 전 동일 내지 유사 행위가 재차 발생할 경우 이러한 기소유예 기록도 수사와 공소제기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여겨지며 검사의 처분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경미한 죄에 대해 법률 체계 내에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며, 이후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수사경력조회와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처분 기록은 신원조회 시 범죄경력조회에는 노출되지 않지만 수사경력조회를 하면 노출되며,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중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10년, 그 이하의 경범죄의 경우에는 통상 5년이 지나면 모두 삭제합니다.
또한 만 19세미만의 소년범의 경우는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3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가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조회해도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소유예뿐만 아니라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도 수사경력조회를 체크하면 해당기간(3년~10년)이 지나 실효되지 않는 이상 조회가 됩니다.
군인, 군무원 임용 전의 기소유예
일반 국가직이나 지방행정직 9~5급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초중등교원 등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이나 교원에 임용된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면 이를 근거로 징계가 진행되는 만큼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사, 검사, 국가정보원 직원, 하사 이상 군인, 군무원 임용 및 육해공군 사관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 기록도 조회 대상이 되며, 이러한 신원조사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 입니다(2021두34671).
특히 운전직 공무원 임용 시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와 관련한 기소유예 경력도 명시적 제약 대상이 됩니다.
억울한 기소유예 기록을 취소하는 방법
그러므로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검사가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심판이 인용되면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관련 기록도 전부 삭제됩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 상 기소유예 처분 취소 등 헌법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이 불가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필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만 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을 방문하신 의뢰인의 경우 현재 부사관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 기록도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준비하는 시험을 일반 공무원으로 변경하든지, 아니면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 기록을 취소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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