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수석변호사입니다.
일반인들은 직장 내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통상적으로 해고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그 특수한 신분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성범죄에 민감한 공직사회 특성상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파면 등 무거운 징계가 내려지는 사례가 많기에 더욱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초기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1심판결 후 사건을 종결할 것이 아니라 형사 항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를 고민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성범죄는 그만큼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을때 형사처벌 및 그에 따른 징계수위와 대응방법, 그리고 그에 따른 연금 상의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수위 및 불이익
이번달 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고 합니다. 첫 공판이었지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양형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동료 경찰관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도 모자라 5개월 만에 시민을 추행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올해 4월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는 동료 여성 경찰관을 불러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 수사 받는 와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경찰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사 신분이었던 A씨에 대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수위가 센 '파면'을 처분했다고 합니다. 경찰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뉘게 됩니다.

연금수급 과정에서의 불이익

공무원이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 수위별로 받게 되는 공무원연금 관련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가 감액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이미 납부한 기여금 총액에 민법상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후단).
파면된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
2. 해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해임인 경우에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가 감액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3호).
해임된 날부터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
3.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의 감액 등 연금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징계기간 동안의 보수 감액이 있습니다:
강등 : 3개월간 직무 정지 및 보수 전액 감액(지방공무원법 제71조 제6항)
정직 : 1-3개월간 보수 전액 감액(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항)
감봉 : 1-3개월간 보수의 1/3 감액(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4항)
4. 수사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 계속 중인 경우
재직 중의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
재직기간 5년 미만 : 퇴직일시금의 3/4만 우선 지급
재직기간 5년 이상 :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의 1/2만 우선 지급
퇴직수당도 1/2만 우선 지급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5.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재직 중의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가 감액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조력이 필요하다면

공무원은 경미한 성범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더라도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본인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때 변호사가 수사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여 무죄 입증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모순이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지점이 있는 반면 본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실과 일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 등이 술을 마신 상황에서 발생하는 준강제추행 혐의는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추행 전후의 CCTV나 메시지 내용 등 증거자료를 통해 피해자가 항거불능·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없게 행동하여 이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입증한다면 무죄가 될 수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더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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