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거짓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
[공무집행방해등] 거짓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무집행방해등] 거짓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 

옥민석 변호사

벌금형

의****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4. 8. 29. 01:05경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던 중 112에 전화하여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거짓신고를 하고, 같은 날 01:10경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가,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폭행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었고, 거짓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공무집행방해까지 하였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A씨는 예상대로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선고기일 전까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폭행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었고, 거짓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공무집행방해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에게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특히 피해 경찰과의 합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선처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 등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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