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트위터를 하던 중 B양이 15세 미성년자라고 밝히며 조건만남을 한다는 광고를 보고 B양에게 연락하여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2023. 10.경과 11.경 B양으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 6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총 2회에 걸쳐 아청 성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B양의 계좌 내역을 조사한 결과 성매수자로 확인되어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사건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고 있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에 구속만큼은 피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B양 측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에 주력한 끝에 마침내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에 저는,
⑤ B양 측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가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한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기만 해도 구공판될 정도로 아청법상(성매수) 사건에 대해 대해 강하게 처벌하고 있어 '기소유예' 처분이 거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하였다가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의 경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보다 가볍게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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