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학교폭력 분야 정식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절차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피해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적절한 법적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민사소송에 연루된 가해자 또는 피고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효과적인 법적 전략과 주의할 점을 안내드립니다.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고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 싶다면 꼭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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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 걸렸다면
학교폭력으로 민사소송이 걸렸다면, 아래의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내지 '조치사항 없음' 등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통보서(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서, CCTV 영상, 피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즉,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기에, 원고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장을 해야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통보서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원고(피해학생)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2.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반성문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안이 매우 경미하다는 점,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다는 점,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사안에 비해 지나치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성문 및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학생과 학부모가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으로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거나 대부분 인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대해서 매우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원고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판교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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