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의 성립 및 이혼
현행법상 혼인은 '1남 1녀가 평생 부부로서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기로 하는 친족법상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으로 당사자의 혼인의사의 합치와 혼인장애사유가 없어야하며, 형식적 요건으로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정한 바에 의한 혼인신고를 해야합니다.
이혼은 '혼인의 해소'로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고, 조정신청에 의한 이혼이 있습니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이혼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이혼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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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혼인관계 해소'를 의미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혼인관계 해소의 의사 합치만을 요구하기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찌만, 의외로 조정 및 재판상 이혼에 비하여 간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혼 외의 다른 제반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간단히 말해, 이혼의 의사가 있다하더라도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등의 조정이 부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은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었음을 전제로 하기때문에 위임을 할 수 없고, 변호사 또한 대리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직접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사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에 대한 결정' 협의서를 의사 확인 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하고, 법원에 따라 상담 또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할 수 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에 쌍방이 모두 출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이혼의사 및 기타 협의사항을 확인하고, 의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아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의할 것은 협의 이혼은 법원에서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해서 절대로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확인 기일에 위자료 등을 이야기 했다간 야단을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혼 이후의 금전적인 문제 등은 이혼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게, 당사자 사이의 의견이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일방이 불리하게 합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 등을 반드시 참고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이혼소송)
이혼소송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사자 일방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840조의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혼인의 해소는 법률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현실에서도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의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떄문에, 법원의 중재라는 조정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부정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성은 나중에 따로 작성하겠지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예외적인 사유의 범위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이혼의 사유를 정해두고 있는 이상 이혼사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턱대고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신청에 의한 이혼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조정을 거치는 것이 아닌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혼과 관련한 조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혼인 해소 의사가 합치되었음에도 부룩하고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의 제반 내용에 대해 조정이 가능하며,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를 대동하거나 변호사만 참석하여 조정할 수도 이습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이 된다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보통 위자료, 재산분할등의 내용이 함께 기재되며, 조정이 성립하는 그날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이혼 신고는 확인적 신고의 의미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조정조서는 법원의 판결과도 같아 조정조서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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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소명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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